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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안전교육안내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건국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교육 및 훈련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과정 대상 시간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반기별
신규채용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포함) 8시간 이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채용된 자 외에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등) 2시간 이상
특별안전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안내
- 재학생이 야간에 교내에 잔류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도난 등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시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 및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야간잔류는 본교 대학(원)생이 23:00 ~ 익일 06:00까지 학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 야간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1회이상/년 야간잔류자 안전교육을 필하고 관련 건물 해당대학의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야간잔류 허가는 1회 최장 1개월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의 야간잔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학생회 관련 야간잔류 허가는 학생복지팀에서 승인 받을 것
야간잔류 허가절차
1. 야간잔류자 안전교육 이수(건국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야간잔류자교육 이용)
2. 이수증 출력
3. 야간잔류 허가원 작성(이수증 첨부)
4.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5. 야간잔류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승인하며 관리실에 통보
6. 통보명단에 의거 출입자 통제(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