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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령
폐기물처리
연구실 지정폐기물 처리지침
  • 근거: 건국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2(연구실 지정폐기물의 처리)
  • 제1조(목적)
    •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의거 각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 및 적절한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실 지정폐기물의 종류)
    • 가.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이동,처리를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연구실(실험실) 지정폐기물 분류체계 (의료폐기물은 제외)
      지정폐기물 종류 해당 지정폐기물 성상
      1. 연구·검사용 폐시약 잔존물이 남아 있는 폐시약류 고,액상
      2. 폐액 폐산, 폐알칼리, 유기성 폐액, 무기성 폐액 액상
      3. 폐페인트 유·무성 폐페인트 고,액상
      4. 폐시약병 등 유리 재질의 실험기구류 고상
      5.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의 실험기구류 고상
      6. 오니류 분변, 깔짚 등 고상
    • 다. 수거업체에서 연구실을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 ① 연구 · 검사용 폐시약
      • ② 폐액
      • ③ 폐페인트
    • 라. 연구실 지정폐기물 수집 방법
      • ① 수거 신청 요일 : 월요일 09:00 ~ 목요일 15시
      • ② 수집일 : 매주 금요일 10:00 부터
      • ③ 수거 신청방법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폐기물 관리”메뉴 선택 후 폐액, 폐시약 수거신청
  • 제3조(연구실 지정폐기물 반입 요일 및 반입 시간)
    • 가. 반입 요일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나. 반입 시간 : 오전10시부터 ~ 오후 3시까지
  • 제4조(연구실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 가. 연구·검사용 폐시약
      [사진1] 지정폐기물 보관용 박스 [사진2] 지정폐기물 의뢰전표(박스 용)
      [사진1] 지정폐기물 보관용 박스 [사진2] 지정폐기물 의뢰전표(박스 용)
      • ① 지급 받은 보관용 박스 외부에는 배출전표를 붙이고 배출처(대학/연구소), 학부(과), 연구실명, 호실, 연구실책임자 , 의뢰자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 ②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수거 신청한다.
      • ③ 지정폐기물 배출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나. 폐액
      [사진3] 폐액 보관용 PE통 [사진4] 지정폐기물 배출전표(PE통 용)
      [사진3] 폐액 보관용 PE통 [사진4] 지정폐기물 배출전표(PE통 용)
      • ① 지급 받은 보관용 용기 외부에는 배출전표를 붙이고 배출처(대학/연구소), 학부(과), 연구실명, 호실, 연구실책임자 , 의뢰자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 ② 일정량(18 L) 이하 수집 되어진 폐산, 폐알칼리, 유기성폐액 등 액상 폐기물 등은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수거 신청한다.
      • ③ 지정폐기물 배출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다. 폐페인트
      • ①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수거 신청한다.
      • ② 지정폐기물 배출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라. 폐시약병, 폐플라스틱, 오니류
      [사진5] 지정폐기물 보관용 박스 [사진6] 지정폐기물 의뢰전표(박스 용)
      [사진5] 지정폐기물 보관용 박스 [사진6] 지정폐기물 의뢰전표(박스 용)
      • ① 지급 받은 보관용 박스 외부에는 의뢰전표를 붙이고 배출처(대학/연구소), 학부(과), 연구실명, 호실,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님), 의뢰자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 ② 배출되는 폐기물은 성상(폐시약병 , 폐플라스틱 ,오니류 등)에 맞게 따로 보관하며, 일정량 수집 되어진 지정폐기물의 경우 안전관리팀 폐기물
           보관소까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인계하며, 필요 시 보관용BOX와 의뢰전표를 지급 받는다.
      • ③ 지정폐기물 배출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인계가 불가능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