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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폐액 연구·검사용 폐시약 폐시약병 그밖에 폐유기용제 종류 ▶ 폐유기용제,폐산,폐알카리 그 밖의 폐산 및 액상 폐기물▶ 잔존물이 남아있는 시약▶ 폐시약병(공병),비이커,삼각플라스크 등▶ 플라스틱 재질의 빈시약통,피펫,기타 실험기구류 등배출용기 유의사항 ▶ 혼합해서는 안되는 물질 혼합 금지 수집 대상 폐기물 ▶ 수집 대상 폐기물
▶ 수집 대상 폐기물 ▶ 주사기 혼재 금지 보관기간
(2016년 기준)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용기에 수집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