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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법령 및 규정
								

제정 2007. 2. 1.   14차 개정 2022. 4. 7.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험·실습)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5., 2021.2.22.)
 이 규정은 본교 내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부설연구소 및 부속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6.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6.12., 2019.2.15., 2019.6.5., 2021.2.22., 2022.4.7.)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와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소속대학(원)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 종사자”라 함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및 연구원(보조원 포함) 등을 말한다.
  8. “연구실 안전”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보건·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9.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4.7.)
  10.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1.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5. “연구실안전관리사”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4.20.]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4.7.]

 교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GLOCAL(글로컬)캠퍼스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하에 기관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5.16., 2019.6.5., 2021.2.22.)
 ①각 캠퍼스별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GLOCAL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재처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총무처장)이 된다.(개정 2012.1.4., 2014.12.17.)
  ②서울캠퍼스는 이과대학장, 건축대학장, 공과대학장, KU융합과학기술원장, 상허생명과학대학장, 수의과대학장,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안전관리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개정 2009.2.11., 2011.5.16., 2011.8.23., 2013.8.30., 2014.12.17.,
    2016.4.20., 2017.6.12., 2018.6.11.)
  ③GLOCAL(글로컬)캠퍼스는 의학전문대학원장, 과학기술대학장, 의료생명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창업처장, 글로컬산학협력단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 중에서 GLOCAL부총장이 위촉하며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신설 2014.12.17. 개정 2016.4.20., 2017.6.12.)
  ④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17.)
  ⑤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재처 안전관리팀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시설안전팀장)이 된다.(개정 2008.8.22., 2014.12.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6.5.)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는 기관의 지정
    3.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체계의 수립 및 시행
    5. 중대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4.20.)
    6. 교내 안전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연구실의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 
    8. 연구실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9. 안전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0.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4.12.17., 2018.6.1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장은 중대연구실사고 또는 연구주체의 장이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며 사후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6.4.20., 2021.2.22.)
  ②사고가 발생한 해당부서의 소속기관장은 사고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사고대책위원회는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대학에서 정한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조사·대응한다.(신설 2016.4.20.
    개정 2019.6.5., 2021.2.22.)

 ①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환경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총괄책임을 진다.
  ② <삭 제(2016.4.20.)> 제9조의2로 이동 
  ③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6.5., 2021.2.22.) 
    1. 정기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사항 점검 및 평가 
    2.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3. 화학물질 관리, 연구실 보건 및 안전교육
    4. 정기 건강검진 관리 
    5. 유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6. 연구실 안전사고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6의2. 중대사고 발생 시 대학에서 정한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신설 2016.4.20., 개정 2021.2.22.)
    7.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 제공
    8. 안전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및 평가체제 마련
    9. 안전관련정보가 원활히 교환될 수 있는 체제 마련
    10. 연구실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측정, 환기대책수립 
    11. 기타 보건 및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④소속기관장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를 임명한다.(개정 2018.6.11., 2019.6.5.)
  ⑤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1차적인 경위조사 및 사고 확대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대책 수립 후 7일 이내에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6.5.)
  ⑥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7., 개정 2021.2.22.)
 소속기관장은 소속 교직원, 연구원 및 조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제9조제2항에서 이동 2016.4.20.)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서류에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2019.6.5.)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등록 후 연구실에 안전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을 부착하며, 안전관리지침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환경안전점검일지를 기록하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이수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2016.4.20., 2019.6.5.)	
 ①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며,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4.20., 2019.6.5., 2022.4.7.)  
  ②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해 일상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일지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2019.6.5.,
    2021.2.22.)  
    1. <삭 제(2016.4.20.)>
    2. <삭 제(2016.4.20.)>
    3. <삭 제(2016.4.20.)>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직전에 실험할 내용,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개정 2016.4.20., 2019.6.5.) 
  ④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등 유사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의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6.4.20., 2019.6.5., 2021.2.22.) 
    1.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2.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함)
    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관리 및 이수증 부착 
    4. 실험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안전표지판 부착 및 안전지침 보관 관리 
    5. 연구실의 모든 사고 사항 관리 
    6.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의뢰
    7. 연구실 안전관리 표찰부착 및 배치도 부착(신설 2014.12.17.)
  ⑤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출입문 우측 벽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시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정 2016.4.20., 2019.6.5.) 
  ⑥연구실책임자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별표2의 안전보건표지
    (안전표식)를 부착해야 한다.(신설 2016.4.20. 개정 2019.6.5.)
  ⑦연구실책임자는 본교 홈페이지 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실 현황등록 및 제반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6.4.20.)
  ⑧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의 변동 및 훼손없이 원래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4.20.)
  ⑨연구실책임자는 사고현장에 위치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표3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한 후 소속기관장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4.20. 개정 2019.6.5.)
  ⑩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⑪연구실책임자는 대학에서 작성한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에 있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를
    책임진다.(신설 2021.2.22.)
 연구실책임자는 대학에서 정한「연구실 지정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4.20. 개정 2019.6.5.)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을 관리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실험 전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등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6.4.20.]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6.5., 2022.4.7.)
    1. 연구실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 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지침 준수
    3.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①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20., 2019.6.5., 2021.2.22.) 
    1. 안전관리조직체계 수립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 등록 및 위험등급 지정?관리 
    4. 주기적 안전교육의 순회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5. 연구실의 안전진단 및 개선안 작성 
    6. 연구실의 안전표지 설치 또는 부착 
    7.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의2. 사고 발생 시「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고 및 공표(신설 2016.4.20., 개정 2021.2.22.)
    8의3. 사고기록의 유지관리(누적관리)(신설 2016.4.20.)
    9. 화재예방 및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10.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관리업무 
    11.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부서는 소속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안전이행실태를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ㆍ관리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6.4.20., 2019.6.5.) 
    1. A등급 : 분기 1회 
    2. B등급 : 반기 1회 
    3. C등급 : 연 1회 
  ③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연구실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4.20. 개정 2019.6.5.)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내·외 외부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2.15.)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9.2.15.)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2.15.)
       [본조신설 2016.4.20.]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에 대한 위험등급 지정 시, 연구실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개정 2016.4.20., 2018.6.11., 2019.6.5.) 
    1. A등급 : 가연성 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 높은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 등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 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연구실 등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관련 연구실 등
 ①안전관리부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4.20., 2017.6.12., 2019.6.5.)
  ②안전관리부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20., 2017.6.12.)
  ③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①소속기관장 및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2019.6.5.)  
  ②안전관리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동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개정 2016.4.20., 2019.6.5., 2022.4.7.)
  ③안전교육의 대상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모든 연구실 이용자로 한다.(개정 2019.2.15., 2019.6.5.)
  ④소속기관장은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4.20.)
    1. 실무위원회 교육 
    2.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 초빙교육 
    3. 학과별 순회교육 
    4. 소방안전교육, 대피교육, 소방체험교육 
  ⑤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실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6.4.20., 2019.6.5.)
    1. 학기 초 안전관련 수시 교육  
    2. 실험 시작 전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자체 세미나 시 안전내용을 포함한 교육 
  ⑥안전교육내용은 안전관리지침서를 근거로 하되 세부 교육내용은 따로 정한다.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미이수자 현황 및 안전교육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소속기관장은 미이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4.20. 개정 2019.6.5.)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 성적 열람기간 중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6.11.

 ①본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2018.6.11., 2019.6.5.)
  ②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2019.6.5.)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20조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7.)
 ①본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2018.6.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5조제4항)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5조제2항)은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제2항)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5조제2항)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5조제1항)은 201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5조제2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0차/제정 2015-12-03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konkuk”라 한다.)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디지스트의 학부·대학원·연구부·센터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과 이를 이용하는 교직원, 연구활동종사자, 당해 연구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등을 말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중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학생·교원·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8. “보호구”라 함은 연구실내 유해·위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표시된 그림, 기호,
      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써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이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13. “유해인자”이라 함은 인체 및 환경을 해롭게 하는 물질 등과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 화학적·물리적 성질을 가져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업무보다 안전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조치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처 시설안전팀을 안전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②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에 관한 사항
  ①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지정
  ③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④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특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⑦ 연구실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연구실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조언·지도하며 디지스트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②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③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④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⑥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책임자는 소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소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감독
  ② 소관 연구실내 시설물, 장치유해·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
  ③ 각종 연구실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⑤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⑦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실 유해인자 등 안전교육 실시
  ⑧ 기타 소관 연구실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소관 구역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소관 연구실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안전방호장치 설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등) 총괄
  ②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③ 각 연구실별 연구활동종사자 비상연락망 유지
  ④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⑤ 화학물질(약품), 생물, 고압가스, 보호장구 등의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⑥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및 부착
  ⑦ 연구실 안전표식의 부착
  ⑧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⑨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안전관리지침 준수
  ② 시설물, 장치, 재료 등의 물질 취급 전 이상여부 점검
  ③ 연구실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④ 실험의 특성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⑤ 연구실내 유해·위험물 반입시 안전점검 실시
  ⑥ 안전교육 수료
  ⑦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법 제6조 3항에 의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침”에 의한 안전보건위원회로 운영한다.

 ① 안전주관부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기 수립된 교육「훈련계획 외에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비상구급함(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라 연구실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연구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따라 적절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을 수행할 경우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시
    5. 기타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②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행동한다.
    1. 신속히 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각종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사고발생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1]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주관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차/개정 2014-05-07 


 이 지침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konkuk”라 한다)의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의 구성, 운영방법 및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 개정 2014.05.07>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총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7 >
  ④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7 >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5.07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의제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및 조정
    4. 회의록의 승인
  ② 위원장의 사정상 불참시에는 행정처장 또는 안전보건위원회 주무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5.07 >
 디지스트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조 개정 2014.05.07>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위원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4.05.07 >
    2. 임시회의 : 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개최한다.
    3. 회의 개최 통보 : 회의 일정은 회의를 실시하기 3일전에 통보한다.
    4. 회의 결과 :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한다.
    1.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 2014.05.07 >
    2. 기록보존 : 3년 이상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